기초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및 조건 그리고 신청을 하거나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탈락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이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려면 연령 및 거주 지역, 가구 규모, 그 밖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기초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수급자 조건이 되는 경우 본인 및 친족(혹은 관계인)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이 되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알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선정기준의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시 급여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에 비해서 소득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기초수급자 탈락이유(사례)
사례 1
취업하는 경우
소득이 적어 생계비를 벌기 위해 본인이나 자녀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변동이 생기에 되면 수급자가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이유는 취업이 되어 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생계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30%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격은 유지됩니다.
사례 2
이사하는 경우
이사하는 경우도 기초 수급자 탈락 이유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조정이라던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간 경우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 서울 9,900만원, 지방 5,300만원)
사례 3
전세 > 월세
위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뀌는 경우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가 금융 재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의 재산이 더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 탈락 이유에 해당됩니다.
주거 재산에 비해 금융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 선정 시 더 많이 산정됩니다.
그 외에도, 혼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및 조건은 생계가 곤란하고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다양하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라며, 탈락이 되어도 더욱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