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 시기 및 계산법 달라지는법 꼼꼼하게 정리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는 나이가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적용 시기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 시기 및 대상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1월 1일부터 한 살이 많아지는 ‘연 나이’가 사라지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많아지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만 나이 적용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나라는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여 매년 초 한 살씩 많아지는 ‘연 나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생 시에 0세가 되면서 매년 생일이 지날 때 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현재 나이보다 1살 혹은 2살이 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렇다면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적용 시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 생의 경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40세 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 계산법으로 할 경우 생일이 지났다면 3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38세가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즉, 생일이 지났으면 만 나이 계산법으로 할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본인 나이에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나이에서 -2살을 해주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기 이용

만나이 계산하는 법이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출생일만 선택하면 만나이를 빠르게 계산해 줍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갑자기 변화된 정책으로 인해 취학이나 연급 수급, 정년 등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취학의 경우 기존 입학 나이였던 8살과 동일합니다.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시기

만 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연급 수급 및 정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마찬가지로 법령상의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기존과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즉, 만 나이가 적용된다해도 그동안 법령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각종 혼란 및 서열문화가 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을 벼슬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 나이’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위계 문화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많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