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공급을 말합니다.
특별공급 종류
특별공급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생애최초
21년 3월 말부터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났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공공택지의 15%까지 늘어났습니다. (민간택지 7%)
국민주택과 85m2의 민영주택 모두 생애최초 분양이 가능하지만, 9억이 초과되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비싼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이 혼인을 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었는데, 혼인의 조건이 없어지게 되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중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만큼 당첨 후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건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자격요건으로 세대원 모두가 평생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매매는 물론이고 상속, 증여, 분양권, 저가 주택 등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해도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다른 청약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기간이 24개월이 넘고 납임금액은 600만원 이상, 24회 이상인 납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납입금액 12회 이상, 납입금액 600만원)
민영주택에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 통장에 넣어두면 됩니다.
– 서울 및 부산 : 300만원 – 광역시 : 250만원 – 경기도 및 기타 : 200만원 |
단, 주의할 점은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예치금이 아니라, 청약을 하는 사람의 현재 주소지 기준의 예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의 청약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위의 두 가지 자격 요건 이외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5년 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민영 주택에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 130%이하)
만약,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인 기준 965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소득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주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소득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 단지나 적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청약을 노려보시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및 재태크를 위해서 청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실거주를 위한 방법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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