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대상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기
증여세란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부모, 손자, 손녀 등 가족 간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양도 받는 자가 그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한도 대상과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세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타인에게 재산이 이전 될 때 부과되는 금액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존여부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세금에는 계산 방법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대상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면제한도가 가장 많으며, 친척이나 자녀의 경우 면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기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부 : 6억원
- 직계존비속(자녀, 조부모, 손주..) : 5천만원
- 미성년자 직계존비속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을 해도 좋지만 증여세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 기준표를 참고하여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증여제산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뺍니다. 거기에 누진공제액과 자진신고 납부금액인 3%를 추가로 뺍니다.
예를 들어 증여금액이 1억원의 경우 증여세로 485만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면제 한도가 더 큰 금액인 경우 따로 발생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증여세는 합산 기간 10년이 있기 때문에 10년치 통틀어서 면제한도 내에서 거래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차용증에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받은 이자의 소득세로 2.75%를 납부해야 하니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지급 없이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및 대상 증여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