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전제품을 이용하다 보면 필요가 없어지거나 고장이 나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입니다.
이번에는 폐가전 무료수거 방법과 무상수거 품목 중 단일수거 혹은 5개 이상 배출해야 하는 제품을 목록 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개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어진 가전제품을 버리려고 할 때 수수료를 내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게 되면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수수료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방문을 하여 제품을 수거해가게 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국민이 손쉽게 폐 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로 폐가전 위,수탁업체를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가정이 아닌 밖에서 배출을 원하는 경우 원하는 곳에서도 폐가전 무상수거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이용법, 이용 시간
폐가전 무료방문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1599-0903) 혹은 인터넷 www.15990903.or.kr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공휴일과 신정, 근로자의 날, 각종 연휴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 수거 차량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에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단일수거 품목(1개 이상)
무상수거가 되는 제품은 단일수거(1개 이상)품목과 다량수거(5개 이상)가 있습니다.
우선 단일수거가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쇼케이스)
- 세탁기(일반, 드럼, 탈수기)
- 에어컨(실외기포함)
- TV
- 태양광 패널
- 오븐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정수기(냉온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다량배출 품목(5개 이상)
- 가습기
- 스캐너
- 전기밥솥
- 청소기
- 비데
- 헤어드라이어
- 비디오플레이어
- 음식물처리기
- cctv
- 전기주전자
- 믹서기
- 선풍기
- 다리미
- 토스트기
- 노트북
- 휴대폰
- 오디오
- 프린터
다량 배출 품목의 경우 5개 미만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데스크탑 PC는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배출해야 하며, 노트북은 다량배출 품목(5개 이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거 불가능 품목
- 분해 및 훼손된 제품
- 맞춤 대형 가전(빌트인 제품)
- 안마의자
- 폐가구
- 악기류
- 가스레인지
무상수거 방법 및 주의사항
단일 수거 품목의 경우 예약자의 가정 or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갔거나 보관이 여의치 않은 경우 마당이나 현관에서의 수거도 가능합니다.
태양광패털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일 방문수거 제품이 있을 경우 다량 배출 품목과 함께 수거가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
수거가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였다면 고객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의 배출 예약 메뉴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배출 품목을 검색하고 선택하여 예약을 완료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였다면 예약 후 예약조회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한번 수거 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하는 서비스인 폐가전 무료방문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