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되는 이유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과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배우자
직장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 형제나 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란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이 아래에서 나온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자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 미등록 시 연 500만원)
임대사업자 연 1천만원 이하(사업자 미등록 시 연 400만원)
먼저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이유로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기존 3400만원에서 하향된 20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자, 근로,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였습니다.
보험료 부담에 따라 자격이 취득되는 첫해에는 80%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는 60% 경감..이렇게 총 5년까지 경감을 받은 후, 5년 후부터는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을 때와 보유하지 않았을 때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해서는 안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조건
과세표준액 9억이하
5억 4천~9억이하(연소득 1천만원 이하)
차량 4천만원 이상(재산과는 별도 합산 계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전월세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기준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국적을 상실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상실 후 재취득 방법
위와 같은 조건이 맞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이후라 하더라도 다시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피부양자의 재산 및 소득 조건 등에 부합할 경우 다시 등재가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미리 작성을 하셔도 되고 센터를 찾을 경우 비치되어 있는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소득, 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