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격 및 혜택, 지원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이나 별거, 사별, 미혼모 or 미혼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혹은 조부 또는 조모와 거주를 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편부모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한부모가족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 조건
부모가 한명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조손가정 (부모의 부재로 조모 or 조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부 or 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가구원으로는 한부모가족과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데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부모 72%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혜택, 지원금
한부모가족 자격과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임신 및 출산, 양육, 돌봄, 주거, 교육, 취업,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원(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산모건강 관리(산전혈액검사, 철분제 엽산제 지원, 영양플러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전액 or 비급여 진료비 9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비용 70만원 지원(여성 장애인 100만원)
미혼모 시설 입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00만원(1년간 사용)
양육, 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원(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아동 수당 10만원(0~95개월)
유치원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원 추가지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시설, 주거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공공주택 지원(LH, 지방도시공사)
복지시설 입소 자격
교육, 취업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청소년 돌봄 서비스(초등4~중등3학년)
자녀 교육비 지원(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요금감면
그 외에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쌀 할인지원(60~90%)
에너지효율개선(단열, 보일러, 에어컨 보급..)
에너지바우처(기초생활수급가구)
이동전화 요금감면
과태료 50% 감면
각종 수수료 감면
한부모가족 혜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구성원등을 조사하여 급여 실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