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동사무소 방문없이 3분이면 뚝딱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기준지, 인적사항,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내용과 작성일자 등이 적혀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록기준지와 본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신분 확인
- 가족관계 증명
- 국내 기관 제출 (대출신청)
- 연말정산
- 해외제출
특히 은행에서의 대출 신청 시 배우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법 (동사무소 방문x)
혼인관계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대리발급시 발급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신분증 지참)필요
요즘은 주민센터 방문을 하지않고도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pc와 프린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양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외에도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
- 제적부등본
- 제적부초본
- 특정증명서
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대한 사항
인터넷발급 수수료 (무인발급기, 동사무소 비교)
- 인터넷 발급 : 무료 (24시간 가능)
- 무인발급기 : 500원
- 동사무소 방문 : 1000원 (평일 9:00~18:00)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하지않고 발급을 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는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급관련 Q&A
Q.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신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과거 혼인 사항도 나오나요?
A.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의 혼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대해서 모두 나오게 됩니다.